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 (지원취소 및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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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비용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지원취소를 희망하는 경우2. 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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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비용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지원취소를 희망하는 경우2. 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출ㆍ퇴근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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