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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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2.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지원대상자가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및 제21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2.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지원대상자가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및 제21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장애인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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