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4조 (서비스 조건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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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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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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