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 (근로지원 등 결정 취소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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