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 (근로지원 등 결정 취소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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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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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