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7조 (지급대상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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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로지원비용 지급기준
[별표 2] 근로지원비용 지급기준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근로지원 비용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적응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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