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 (취소결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6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융자금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제6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ㆍ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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