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 (취소결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6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융자금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이 제6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ㆍ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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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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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