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2조 (서비스 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유형: 업무보조형(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2. 제2유형: 의사소통형(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3. 제3유형: 적응지도형(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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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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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