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2조 (서비스 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유형: 업무보조형(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2. 제2유형: 의사소통형(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3. 제3유형: 적응지도형(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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