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0조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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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제66조 · 시정요구제67조 ·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제68조 · 사업주에 대한 융자ㆍ무상지원 등 결정취소제69조 · 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결정취소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70조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취소결정ㆍ통보제72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