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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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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