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 (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결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보조공학기기, 융자ㆍ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ㆍ폐업한 경우5.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또는 영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8. 지원 대상자가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9.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10. 제24조,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11.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ㆍ공무원이 퇴사하고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11의2.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사업주가 폐업하고 6개월 이내에 창업 또는 취업하지 않는 경우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13.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14.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품목이 결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15.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대상자가 제23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ㆍ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ㆍ지원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자ㆍ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대상자는 제1항제1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공단은 제1항제1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ㆍ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거나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애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2. 제1항제11호 또는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가 사고, 질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용 또는 근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환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