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8조 (지원 계약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ㆍ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의 관리비ㆍ월세ㆍ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