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8조 (지원 계약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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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ㆍ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의 관리비ㆍ월세ㆍ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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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ㆍ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의 관리비ㆍ월세ㆍ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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