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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