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융자한도 및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규정 제64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④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