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융자한도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규정 제64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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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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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