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3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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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퇴근비용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3.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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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퇴근비용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3.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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