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 (지원한도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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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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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