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 (지원한도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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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②영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④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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