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3조 (융자약정체결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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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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