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자격조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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