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7조 (지원 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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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금융자ㆍ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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