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1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공학기기의 분류체계는 별표5에 따른 ISO 9999를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
별표 5호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 1.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