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7조 (지급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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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내역 전부를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신받아야 한다. 다만, 카드협약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신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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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내역 전부를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신받아야 한다. 다만, 카드협약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신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교통비 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다만,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및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출퇴근비용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3.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4.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자동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와 출ㆍ퇴근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는 인정)5. 제4조제1항제2호의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한 기간6. 그 밖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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