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 (이자차액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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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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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5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간 동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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