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세관통로의 구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통로, 세관신고통로, 전자신고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면세통로: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여행자ㆍ승무원2. 세관신고통로: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ㆍ승무원3. 전자신고통로: 휴대품 전자신고하는 여행자ㆍ승무원
②세관장은 입국장의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 통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 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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