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0조 (원격지통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자로부터 원격지통관 희망의사를 확인한 검사공무원은 유치증 비고란에 원격지통관 희망, 면세물품 통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를 기재하여 유치증과 물품을 휴대품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인계한다.
휴대품 통관담당 세관공무원은 유치증 오른쪽 위에 별표 1의 원격지통관 신청물품에 고무인을 날인하고 반입자(신청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반입자에게 유치증 사본 1부(세관용)를 발급하고 보세운송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다만, 반입자가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자의 신청(서명)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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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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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