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4조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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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1.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3.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1.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3.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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