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세관과 여행업계 간 상호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려는 여행사 또는 여행사가 소속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테러 관련 물품과 마약,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과 휴대품통관제도의 홍보에 적극 협조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 사치품 구매나 탈세 조장 행위 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4.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정보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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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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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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