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관광객 등이 제53조제2호의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지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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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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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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