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관광객 등이 제53조제2호의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지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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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반송제한 안내제51조 · 선(기제52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53조 · 휴대물품 반출신고제54조 ·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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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확인제56조의2 · 출국 취소 시 물품처리제57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58조 · 대상자제59조 · 세금사후납부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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