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통관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하지 않고 각 3필(규격: 50cm×16m)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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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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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