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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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통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통관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하지 않고 각 3필(규격: 50cm×16m)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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