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체납자2. 우범여행자3. 만 19세 미만인 사람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