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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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체납자2. 우범여행자3. 만 19세 미만인 사람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체납자2. 우범여행자3. 만 19세 미만인 사람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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