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4조 (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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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무역선(기)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하선(기)하는 자(병가, 연가, 휴가자 등은 입국사유, 항행기간, 경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휴대품의 면세 및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 범위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무역선(기)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하선(기)하는 자(병가, 연가, 휴가자 등은 입국사유, 항행기간, 경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휴대품의 면세 및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 범위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퇴직승무원이 제1항에 따라 휴대품의 면세 또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승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선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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