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인적사항,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나.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다.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라.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국지세관장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출력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항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름2. 생년월일3. 여권번호(외국인에 한함)4. 직업(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5. 동반가족 인원수6. 입국일자(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7. 항공기편명 또는 선박명(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8. 삭제9. 여행기간(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10.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11. 한국 내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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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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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