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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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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