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