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6조 (수출입제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으로 지급수단 등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 없이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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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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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