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6조 (수출입제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으로 지급수단 등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신고를 해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 없이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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