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신고대상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 "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술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5.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8.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②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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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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