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1조 (유치ㆍ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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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ㆍ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는 "제39조"로,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ㆍ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는 "제39조"로,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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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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