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신고내역과 현품확인 등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해외 카드 사용내역,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해야 한다.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신고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현품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나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수하물에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한다.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통고처분,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제265조제2항에 따라 문형금속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마약ㆍ폭발물탐지기(이온스캐너), 신변이미지검색기 등의 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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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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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