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9조 (세금사후납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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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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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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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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