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원격지통관 제한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않은 물품3.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않은 물품3.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