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원격지통관 제한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않은 물품3.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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