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0조 (반송제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8조제3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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