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0조 (반송제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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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8조제3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8조제3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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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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