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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