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타당한 경우에 수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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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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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