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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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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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타당한 경우에 수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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