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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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위성ㆍ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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