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위성ㆍ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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