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9조 (승무원 휴대품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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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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