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또는 별표 4의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출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서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③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 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ㆍ견본품 및 원ㆍ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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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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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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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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