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 (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자가 원격지통관을 신청한 회사용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의 특례를 적용한다.1. 구매자 또는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2. 반입자(화주)가 소유한 운송수단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3.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4.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긴급히 반입하는 물품5. 보세운송업자가 긴급보세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6. 그 밖에 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여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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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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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