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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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제64조 · 신고대상제65조 · 업무처리절차제66조 · 수출입제한 조치 등제67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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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