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격지통관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자에게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