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격지통관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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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자에게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자에게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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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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