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1조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및 수리(승인))
①원격지통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반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에 유치증 또는 예치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세운송담당부서에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한다.
②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담당공무원은 서류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즉시 수리(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공장 등 자가장치장을 소유한 기업체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목적지를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할 수 있다.
③일반 여행자 휴대품은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할 수 없으며, 보세운송업자가 신고(승인신청)한 경우에만 수리(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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