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요건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총포, 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 화약류 등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3. 「검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총포, 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 화약류 등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3. 「검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제외한다.
②세관장은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 제1항의 물품으로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