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요건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총포, 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 화약류 등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3. 「검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제외한다.
②세관장은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 제1항의 물품으로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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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 물품 | 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삭제) | (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 물품 |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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