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9조 (반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선)내 휴대반송: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2. 기탁반송: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3. B/L반송: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4. EMS반송: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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