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면세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1. 국내에서 반출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가.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나. 담배: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img id="163037177"></img>다. 향수: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술은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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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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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